사업소득 계산 방법 및 장려금 소득요건 판단 기준

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다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해도 되나요?”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한 종합소득금액은 세금 계산의 기준일 뿐, 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장려금 신청 시의 소득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적용 방식과 실전 계산 예시

자영업자라면 자신의 업종이 어떤 조정률을 적용받는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마다 정해진 조정률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로 2024년 한 해 동안 소매업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를 살펴봅니다.
👉 사업소득 = 1,000만원 × 25% = 2,500천원

업종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 임업 · 어업 / 소매업 25%
광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30%
제조업 / 음식점업 / 부동산매매업 등 40%
건설업 / 전기 · 가스 · 수도업 등 45%
운수업 / 주점업 / 환경복원업 등 55%
보험 및 정보서비스 / 금융관련서비스업 등 60%
예술 · 여가 · 수리서비스업 등 70%
교육 / 의료 / 과학기술 /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75%
부동산 임대업 / 인적용역 / 가사활동 등 90%

: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 코드와 실제 장려금 신청 시 업종 조정률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산하세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사업소득 계산법

자영업을 하다 보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어떻게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 조정률을 곱한 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사례

  • 도매업 수입금액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2천만원
    👉 [(5천만원 × 20%) + (2천만원 × 25%)] = 1,500만원

이처럼 복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나누고, 조정률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상 하나의 사업장이더라도, 업종별 코드가 나뉘어 있다면 반드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지분율에 따른 계산 방식

최근에는 가족끼리, 또는 지인끼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때도 장려금 신청 시 소득 산정 기준은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업종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 본인의 지분율: 40%
    👉 사업소득 = 1억원 × 40% × 25% = 1,000만원

🎯 포인트
만약 중간에 지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지분율에 사업일수 비율까지 곱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국세청의 상세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요약 정리

Q1. 중도 퇴사자나 폐업자는 소득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실제 일한 기간 동안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체불임금은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포함됩니다.

Q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장려금 계산 시에는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별도 계산합니다.

Q4.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업종별 수입에 조정률을 각각 곱하고 더해 최종 사업소득을 구합니다.

Q5.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수입금액에 지분율과 업종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지분 변동 시 일수에 따라 조정합니다.


중요 정보 한눈에 보기

장려금용 사업소득 계산 공식 요약표

구분 계산 공식 예시 설명
단일 업종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소매업 1천만 원 수입 → 1천만 원 × 25% = 250만 원
복수 업종 업종별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각각 계산 후 전부 합산 도매업 5천만 원 + 소매업 2천만 원 → (5천만 × 20%) + (2천만 × 25%) = 1,500만 원
공동사업자 총수입금액 × 지분율 × 업종별 조정률 소매업 1억 원, 지분율 40% → 1억 × 40% × 25% = 1,000만 원
지분변동 시 지분율 × (해당일수 ÷ 총 사업일수) × 업종별 조정률 × 총수입금액 연중 지분 변경 시 적용 방식

업종별 조정률 참고표

업종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기타 30%
제조업, 음식점업(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45%
주점업, 숙박업, 환경업, 운수업, 영상·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 보험·금융서비스 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75%
부동산 임대업, 일반 임대업, 인적용역, 가사고용활동 90%
  • 📌 TIP
    장려금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실제 소득금액이 아니라, 위와 같은 조정률 기반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된 추정 사업소득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업종 조정률을 확인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장려금 신청을 준비할 때 소득 요건은 신청의 합격과 탈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공동사업자는 단순히 세금 신고 금액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위에서 안내드린 업종별 조정률과 적용 방식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수 업종이나 공동사업 운영 중이라면, 지분율이나 업종 코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체불임금, 중도 퇴사자, 폐업자의 경우도 빠짐없이 포함하여 계산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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