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구분과 대상, 신청시기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모든 대상자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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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상세 안내

신청 방법 설명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정기신청 시 [1]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연락 시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신청안내문 없는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및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혹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통해 간편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9시~18시 신청 대리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됨

참고 사항

  •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 내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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