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구분과 대상, 신청시기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 기한 후 신청 | 모든 대상자 | –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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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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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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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 설명 |
|---|---|
|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정기신청 시 [1]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연락 시 인증번호 생략 가능 |
|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신청안내문 없는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및 신청 가능 |
|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 혹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 4.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9시~18시 신청 대리 가능 |
| 5. 자동신청 제도 |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됨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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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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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 내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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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